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유가족이 25일 군 수사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일병의 큰누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좌멸증후군’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 부분 등 전 과정에서 축소·은폐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군사령부 검찰이 28사단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면서 근거를 사인 변경에 뒀지만 정작 변경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28사단 소속 헌병수사관, 헌병대장, 검찰관,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등 5명을 피고소인으로 적시됐다. 혐의는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이와 별개로 유족들은 육군본부 법무실장, 전 28사단장 등의 징계도 요구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윤 일병 유가족, 사건 수사책임자 5명 고소
입력 2014-09-26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