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권을 가진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7명에 대해 다음 달까지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구 합동으로 외제차 강제 견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청 허가 사업제한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치구 체납액은 4316억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스파일]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등 추진
입력 2014-09-26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