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1년새 285% 늘어

입력 2014-09-25 04:21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25일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연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285% 급증했다. 피해 유형은 공연중지 및 취소, 예약 좌석 미배정 등 계약 불이행이 52.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매 취소 시 부당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등의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32.6%(15건), 시설·안전 등 기타가 15.2%(7건)이었다.

시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영수증이나 예약번호 등을 잘 챙겨두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