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女 신입생 비율 12%로 제한 성차별” 인권위, 비율 확대 권고

입력 2014-09-25 03:44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대는 2015학년도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며 여학생을 12명만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고모(16)양 등 여학생 세 명은 모집 정원을 남학생보다 현저히 적게 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성별 구분 없이 경찰공무원을 선발한 2012년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에 비춰 경찰대 모집 정원에서 성별 구분을 없애면 여성 합격자가 12%를 상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