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에 1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9-25 03:09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4일 시인 김지하(73)씨와 김씨의 부인, 장남이 “1970년대 시국사건 당시 국가의 불법구금으로 입었던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일반수용자와 달리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구속돼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