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가의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자영업자의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개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 동안 전건물주와 체결한 계약기간, 내용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어 이외에는 건물주가 바뀌면 1년 만에도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상인들에게 최소 5년간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건물주가 법률에 규정된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 능력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도 개정안에 담겼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임대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시한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다투기 전 조정·합의가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상가임차인 약 120만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되고, 자영업자 220만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상가권리금 회수 法으로 보호 세입자 영업권도 5년 간 보장
입력 2014-09-25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