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연루 김현 의원 피의자로 신분 전환

입력 2014-09-25 03:06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 3명은 지난 19일 김 의원을 비롯한 유가족 5명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4일 “남부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 24일부로 김 의원은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이번 주 내로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1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상의를 붙잡은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경찰은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의 추가 조사를 통해 폭행 등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의원을 재차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