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상고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일반 상고심(3심) 사건을 맡을 상고법원 재판부는 경력 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상고법원으로 갈 사건과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은 대법관들이 분류한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 설치된다. 또 각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 소부처럼 4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들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관이 아닌 법조경력자를 상고법원 재판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심을 모았던 상고사건 분류는 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을 심사해 법령해석의 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중요 사건만 대법원에 남기고, 나머지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으로 넘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요 형사사건 등은 ‘필수적 심판사건’으로 분류돼 별도의 심사 없이 대법원이 심판을 맡게 된다.
상고법원 재판부는 판사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할 때만 사건을 선고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판한다. 상고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하지만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특별상고 제도’가 운영된다. 한 실장은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운영되며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심제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상고법원 설치가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고법원을 지방에도 설치해 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안은 대법원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상고법원 서울에 설치… 재판부 부장급 4명으로 구성 상고사건 분류는 대법관이 맡기로
입력 2014-09-25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