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가 교복 입고 나온 야동…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아니다”

입력 2014-09-25 03:07
음란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설령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출현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해도 처벌하도록 2011년 9월 개정됐다. 1·2심은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박씨가 올린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거나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했다는 점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들을 고려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씨가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발육상태를 봤을 때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