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난 완화 방안] 노상에 무인 주차기 설치한다

입력 2014-09-25 03:33

미국,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길거리 무인주차기를 내년부터 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교차로나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지금보다 과태료를 배 이상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 문제가 국민 체감 교통불편 1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대책 마련 배경으로 설명했다. 주차장 확보율은 적어도 130%는 돼야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9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인주차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주차기는 이른바 ‘코인주차기’로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장치다. 1981, 1999년에 두 차례 시범 도입했다가 결제불편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경험에 비춰 현금뿐 아니라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세종시부터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과태료를 가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은 확대된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만 가중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과 가까운 구획도 포함된다. 교차로에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지금은 4만원만 과태료로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8만원을 내야 한다. 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장비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공영주차장의 50%가 무료다. 유료화 대신 요금 부과체계는 현행 최소 30분에서 5분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