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새 규정 시행으로 송파구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횡령한 경우에는 의무적 고발 대상이다. 퇴직 공무원도 재직 중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한다. 구는 고발 대상 사건을 묵인한 공무원도 처벌하기로 했다.
[뉴스파일] 서울 송파구, 100만원 이상 수수땐 즉시 고발
입력 2014-09-25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