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위법사실을 내정에서부터 사퇴 직전까지 3개월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인사 부실검증 논란이 재차 발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 사퇴 이후 3일 만인 23일 설명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지난 6월 9일 경찰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수석으로 덜컥 내정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처음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9일이다. 검찰이 그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102일 만에 파악한 셈이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송 전 수석이 지난 6월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하지 않았다”면서 “6월 10일 범죄 및 수사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은 9월 16일에야 전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송부한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당사자 말만 믿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를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상황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도 그렇게 무거운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을 떠났지만 (거짓 답변에 대해) 처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경찰도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7월 31일 그를 입건할 당시에조차 청와대 수석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청와대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수뇌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말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인사검증 부실이란 의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있으나마나한 검증 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느슨한’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 송 전 수석 본인과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다가 ‘수첩인사’ ‘또 하나의 인사 참사’란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모양새여서다.
이를 의식한 듯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완벽한 검증인지 아닌지 측면에서 보면 몇 프로라 말할 순 없지만 현행법상 누락하거나 잘못한 건 없다”며 “내부회의 끝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이외에 다른 비리는 없다”고도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宋 경찰 조사 받은 사실, 102일 지난 뒤에야 알았다
입력 2014-09-24 05:04 수정 2014-09-2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