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3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범훈(사진) 전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의 ‘1+3 국제전형’ 운용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임명 3개월 만에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박 전 수석까지 연루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나란히 ‘불법 유학 장사’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 됐다.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0년 K유학원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연계한 ‘1+3 국제전형’을 도입했다. 중앙대에서 1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닌 뒤 외국 대학 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다 외국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등 학생 피해가 속출해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에 전형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지난해 초 법원의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이 전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교과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조기 진압’에 실패한 건 박 전 수석의 존재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앙대 총장으로 보고는 다 받았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법이란 얘기도 없었는데 도입 대학이 늘어나니까 금지시켜서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 국제전형’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15개 대학의 전·현직 총장과 평생교육원장을 입건했다. 6개 대학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대학은 계속 수사 중이다. 연루된 대학총장은 모두 11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경찰이 송치한 ‘1+3 국제전형’ 부정 운영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송 전 수석 등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 간 유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서울교대 중앙대 등 대학들이 해당 전형 입학생의 외국 대학 학위 취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대학이 이를 알고도 ‘돈벌이’를 위해 묵인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다.
또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대학에 리베이트를 건넸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1+3’ 프로그램 수익을 유학원과 대학이 나눠 챙겼으며 일부는 학교 고위층에 상납되곤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송 전 수석도 총장 재임 중 이 전형을 담당한 평생교육원에서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가 교육부 감사를 받고 전액 반납한 적이 있다.
백상진 이도경 지호일 기자 sharky@kmib.co.kr
[단독] MB 정부 때 靑 수석 박범훈도 입건
입력 2014-09-24 04:33 수정 2014-09-2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