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국민은 이를 검증·보완만 하면 된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 시 책임을 져야 한다(국민일보 9월 11일자 1·3면, 9월 22일자 1·6면 참조).
안전행정부와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나 행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국민 신청주의에서 정부 제안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연말정산이나 육아수당, 실업급여 등을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시행 16년째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우선 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로 처리하는 행태나 비공개 근거법령을 남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 관련 소송 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에게 충실한 정보공개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활동과 자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정부 3.0 정책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고 국민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민관 합동의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틀을 깬 새로운 3.0 정책을 마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새 ‘3.0 계획’ 국무회의 보고] 신청 안해도 혜택 안놓치게… 정부가 먼저 ‘맞춤형’ 제안
입력 2014-09-24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