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원가입 ‘주민번호’ 안써도 된다

입력 2014-09-24 04:57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적게 입력해도 된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고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추세를 따른 것이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이 지켜야 할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다.

개정된 약관에선 온라인 쇼핑몰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항목을 없앴다. 기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7개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해야 온라인 쇼핑몰 가입이 가능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개별 사이트가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금지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개별 사이트가 필수 정보 항목으로 정할 수 없다.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란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이핀’ 같은 본인 확인 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뒀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이를 규정한 부분이 없어 온라인 쇼핑몰이 아무런 기준 없이 본인확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