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사면 최대 410만원 혜택

입력 2014-09-24 03:40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경우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과 10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6조62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예산안 규모는 올해 5조4121억원보다 2168억원 늘어났다. 기금 규모는 576억원 증가한 9992억원이 편성됐다. 기금별로는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이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쏘나타, K5, 프리우스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을 하는 것에 더해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같은 종류의 일반 자동차를 살 때보다 4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예산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총 4만대에 대해 404억원을 지급한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지원도 254억원(800대)에서 788억원(3000대)으로 확대된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에 대한 진단 조사비용으로 313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하수관로(전국 4만4000㎞ 규모)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 저류시설을 확대하는 예산이 1757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