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가장학금 수혜자 선정할 때 가족 금융재산도 반영

입력 2014-09-24 03:41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융재산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 시 가족의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가족수입·부동산·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고액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자금 지원자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심사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돼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 분위가 계산된 자료만을 받아 불만이 제기돼도 기초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