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로 상고심(3심) 사건 처리를 둘러싼 20여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고제도는 수차례 개편을 거듭했다. 여러 방안이 시행됐지만 논의의 핵심은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느냐’였다.
1959년에는 대법원에 지법원장급 판사(대법원 판사)를 배치해 대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중요 사건만 대법관들이 모여 판단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대법원 판사들이 심판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4·19혁명 등으로 사임한 대법관 자리에 대법원 판사들이 투입되는 등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 사이의 업무경계가 명확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1961년 폐지됐다.
1961∼1963년에는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가 시행됐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맡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상고심을 고법 상고부가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상고심이 지방에 분산돼 법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폐지됐다. 1981년에는 허가를 받은 상고사건만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고허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허가 비율이 10%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1990년 폐지됐다. 2010년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각각 대법원과 여론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상고제도 개편 작업이 흐지부지됐고, 대법원은 올라오는 상고심 사건 전부를 심리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 수는 3000건에 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대법원이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충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올 하반기 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상고법원 설치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입력 2014-09-24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