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건축자재 시공 장면 녹화 의무화

입력 2014-09-24 03:52
앞으로 건물 신축 시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8개 대책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적합한 건축자재를 쓰는지, 설계도서는 내진 설계 등 기준에 맞게 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 관계자는 벌점을 매겨 일정 점수를 넘어서면 건축물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벌점 총량제’도 도입한다.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주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들어 있다. 철근 배치,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25일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