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키로

입력 2014-09-24 03:12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낙연(사진) 전남도지사에 대해 경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자리를 찾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순천경찰서는 23일 이 지사의 해외 일정(23∼25일)이 끝나는 26일 이후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사의 선거사무실 관계자 등이 식사모임 전 의정동우회 회원과 전화 통화한 기록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 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순천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당시 식당에 참석했던 의정동우회원 등을 상대로 이 지사의 지지를 부탁받았는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으나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아 소환조사를 통해 모임 참석과 식사비 지불에 대한 경위, 지지호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