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요르단을 기반으로 한 ‘아랍은행’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관련 자금이체를 지원했다면서 테러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은행과 프랑스 크레디트 리요네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하마스 테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미국인 300명이 아랍은행이 반(反)테러법을 위반했다고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고 측은 아랍은행이 하마스 대원의 아랍은행 계좌를 인지하고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이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벌인 자살폭탄테러 등 24건의 공격 대가로 하마스가 대원들의 유족이나 부상당한 대원, 수감된 대원 등에게 수백만 달러를 이체하는 것을 은행이 묵인했다며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랍은행은 일상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례에 등장하는 대원 대부분은 당시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아랍은행이 의도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했고 이 지원이 하마스의 테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테러를 지원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획기적인 평결”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테러법은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단체의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이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美, 시리아 내 IS 공습] 테러 자금 연계 은행에 피해자 배상 평결
입력 2014-09-24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