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미다스의 손’ 노희영 CJ그룹 고문 소득세 5억여원 포탈 혐의 기소

입력 2014-09-23 05:05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노희영(51)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조세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 ‘히노 컨설팅펌’의 운영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간 소득세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국세청이 노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 고문은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며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조세 포탈 부분은 정당한 방식으로 경비 처리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 고문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요리 경연 프로그램 ‘마스터셰프코리아’ 심사위원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