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유가 경찰의 ‘1+3 국제전형’ 수사 때문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일에 인천 아시안게임 주무 수석을 갑자기 경질할 이유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비위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이 22일 실시한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송 전 수석의 개인 비리는 아니다’ ‘(1+3 국제전형 도입 대학의 총장들은) 형식적 책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로 요약된다. 즉 대학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로 1+3국제전형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유학원 사정에 정통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보통 수익의 15∼20%를 학교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유학원이 먹는데 일부를 총장이나 부총장 등이 가져가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등록금 2000만∼2600만원 중 일부가 유학원에서 대학 총장 측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3 국제전형이 논란이 됐던 2012∼2013년 당시 대학별 실태를 조사했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부모 돈의 흐름을 파악해 봐야 한다. 대학이 가져가는 돈이 지나치게 적다. (유학원과 대학 간) 뒷거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입장은 송 전 수석 개인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문제가 불거졌고 총장으로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취임 3개월밖에 안된 수석 비서관을 경질하는 이유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서울교대는 중앙대나 한국외대 등 1+3 국제전형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대학들에 비해 교육계에 미친 영향도 적었다. 서울교대는 1+3 국제전형이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교육 당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2011년 폐기했다. 중앙대나 한국외대 등은 2012년 말∼2013년 초까지도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으며 버텼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3 국제전형이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대 등 11개 대학을 적시했다. 당시 서울교대는 고발된 11개교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도 서울교대의 위법성을 다른 대학보다 가볍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송 전 수석의 경질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송광용, 고작 ‘1+3 국제전형’ 때문에 석달만에 사퇴?
입력 2014-09-23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