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1인당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직원 3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선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초점은 장년층(50∼64세) 취업 지원에 맞춰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장년층 고용률(69.9%)은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다. 하지만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장년층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퇴직 예정자의 교육훈련·취업알선 등에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호봉제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60세 정년제’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측은 “올해 대체휴일제를 처음 시행한 만큼 2∼3년 정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4일 장년고용대책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장년층 전직 지원 의무화
입력 2014-09-23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