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방침에 따라 ‘퇴직금 가산 지급’ ‘고용 절대 보장’ 등이 명시된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가운데 10개항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87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먼저 타결됐다.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적용되던 퇴직금 가산 특례를 폐지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축소키로 했다. 단협의 ‘고용 절대 보장’ 항목은 향후 협의를 통해 개정키로 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건보공단직장노조는 투표를 통해 이 단협안을 가결시켰다. 공단 측은 “총 13억2000만원을 절감하고 2012년 이후 사실상 무파업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건보공단 노사 방만경영 개선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14-09-23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