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부담 주는 사업 추진땐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협의 해야”

입력 2014-09-23 03:03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담과 각종 국고보조사업 수행 등으로 지방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되고 인사권이 있을 뿐, (재정 측면에서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지방청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계속 확대해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선결과제”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담뱃세는 원래 시군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계속 붙으면서 시군세 비중이 낮아지고 비(非)시군세가 됐다”며 “정부안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