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여직원 성희롱 초교 교감 해임 정당” 판결

입력 2014-09-23 03:48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된 초등학교 교감 안모(57)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씨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2011년 6월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보러 온 A씨(34·여)에게 여러 차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추근댔다. 또 A씨의 손을 억지로 잡고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씨는 다른 계약직 여직원과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안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