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깰 경우 5억원을 물어주기로 하고 입찰을 짬짜미한 수돗물 오존주입설비업체 2곳에 모두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돗물 정수를 위해 오존(산소)을 주입하는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2008년 2월∼2011년 4월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오존주입장비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이로 입찰 시 납품 실적 등 각종 조건에 맞춰 참여가 가능한 곳이 이들 두 업체뿐인 경우도 많아 상호 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사항 실행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각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5억원을 서로 교환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키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 및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수돗물 오존주입설비업체 2곳에 과징금
입력 2014-09-23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