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기죄로 법정에 선 이석기

입력 2014-09-23 03:51
내란선동 혐의로 지난달 11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별도의 선거보전금 국고 사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의원 측은 “애초부터 사기 범죄는 없었고, 정치적 탄압 끝에 기소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안호봉)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부정경선 시비로 돌을 맞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라며 “사기액수도 기소 이후 2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은 양복을 입고 환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을 방청한 이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법정에 나타나자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말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이 의원은 “별도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다. 지난 공판 때 얘기했던 것으로 대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비용 사기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다음 달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선거비용 사기 재판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뤄졌었다.

이 의원은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기초의원들의 선거홍보를 대행하는 선거기획사 CNC를 운영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청하는 식으로 국고보조금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매주 1회 열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이날 오후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