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을 예고했다. 웨어러블 기기 확산을 위한 전용 요금제도 만들고, 스마트홈 사업도 시작한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호갱’(호구+고객·판매자가 속이기 쉬운 고객)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이전처럼 보조금 경쟁을 벌이지 않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일선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전승낙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사전 승인한 판매점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보조금 지급 등 판매점이 법을 위반하면 이통사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판매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 사장은 “사전승낙제는 소수 유통망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유통망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SK텔레콤은 10월 중으로 삼성전자 기어S 전용 특화 요금제를 선보인다. 기어S는 통신망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어 별도로 통신사에 가입해야 한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그동안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낸 건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별적으로 나온 제품을 패키지로 묶으면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새로운 특화 요금제 2종류를 더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홈 사업도 본격화한다. 10월 중으로 주택용 보안기기 제조사 및 주방기기, 가전, 조명, 주택 에너지 관련 업체와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및 연동제품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에 서비스를 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통법이 시행되면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 최고 보조금을 주는 요금제가 7만원 안팎이어서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방안을 고시안에 포함시키도록 행정예고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SKT 박인식 사업총괄 “더 이상 호갱님 나와선 안된다”… SKT, 본격 서비스 경쟁 예고
입력 2014-09-23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