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공기소총 여자 단체전에서 실격 처리된 판정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2일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치러진 여자 10m 결선에서 중국은 1253.8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지 얼마 후 실격 처리됐다. 애초 본선 성적 2위였던 장빈빈이 부정 장비인 무게추를 총에 단 것이 사후 검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무게추가 달리면 총대가 덜 흔들려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대표팀은 장빈빈이 무게추를 다는 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의했고, 심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실격 판정을 번복하고 중국의 금메달을 인정했다.
중국이 금메달을 되찾은 과정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대회 사격 부문 기술 총책임감독이 중국인인 데다 판정에 대한 항의를 검토하는 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번복된 판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격계 관계자는 “전자 표적이 도입되면서 결과에 대한 항의 문제가 대부분 사라졌고, 판정 결과가 바뀌는 것도 거의 없던 일”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중국의 실격이 번복되면서 한국과 이란은 메달이 한 단계씩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김설아(봉림고) 정미라(화성시청) 김계남(울산여상)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 한국은 1241.6점으로 이란(1245.9점)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중국이 탈락하면 은메달 수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4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 싱가포르도 잠시나마 동메달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인천=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인천아시안게임] 실격처리 된 中, 판정번복으로 金 챙겨
입력 2014-09-23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