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공공정보 공개 확대를 강조해 왔다.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파티는 끝났다”며 경영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기관의 대국민 정보공개 실태는 어떠할까.
국민일보는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금융 당국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각 기관에 동일하게 2009년 이후 지난 8월 말까지의 법인카드 사용액 총량,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현황, 사용처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동일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까지 소요한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개 청구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법인카드 사용액 총량을 회신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우 한 달이 가까이 흐른 21일 현재까지 청구서류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한 달이 가깝도록 청구자에게는 어떠한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도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자가 기다리는 동안 정작 정보를 처리할 기관들은 넋을 놓고 있었고,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정보공개 포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부주의로 청구 사실이 금감원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전산 경로로도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행부 관계자는 “‘접수대기 중’이라는 표시는 (포털 관리) 담당자가 신청 내역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청구 건이 기관으로 이송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기간 연장도 법령을 무시한 채 기관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공개 청구 8일 만인 지난 2일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일방적인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기관들은 정보공개 범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한국거래소는 금융 당국과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영업상 비밀”이라며 유일하게 모든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거래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을 제시한 한국산업은행은 용처만 비공개했을 뿐 사용액 총량은 공개했다. 금융위는 “청구 사항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만을 간접 공개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기관별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445만1710원으로 가장 많았다. 캠코는 일반경비 집행 외에도 지급명령 전자독촉 비용, 지방세 납부 등에 법인카드를 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금융공사(749만2613원) 예탁결제원(739만4235원) 정책금융공사(678만282원) 예금보험공사(591만2955원) 순으로 1인당 사용액이 높았다. 기관들은 법인카드가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클린카드’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금융당국 정보공개청구 해보니…청구사실, 한 달 가까이 안행부서 기관에 전달 안돼
입력 2014-09-22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