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 규탄 성명 “잘못된 가르침 버리고 국민일보 상대 訴 취하를”

입력 2014-09-22 03:30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사진)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에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나님의교회를 규탄하는 교단 성명서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에 이어 세 번째다. 예장통합은 전국 8417개 교회에 281만여명의 성도가 소속된 대표적 장로교단이다.

예장통합은 21일 ‘국민일보에 대한 본 교단의 지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국민일보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올 것,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국가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예장통합은 “하나님의교회가 기독교 문서선교에 기여하고 있는 일간지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하나님의교회 측이 국민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른 교리를 널리 펼치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소송으로 방해하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장통합은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며 바르고 참된 교리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면서 “이런 무분별한 소송은 국가의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교회를 비방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엄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하나님의교회 측은 지금이라도 국민일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기성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소송을 자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예장통합은 물론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이라며 “하나님의교회가 기성교회 목회자나 이단 전문 사역자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