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보공개 실태] 수사첩보 보고서·교도관 근무일지… ‘알 권리’ 대상 의외로 많다

입력 2014-09-22 03:11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감추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 및 용처는 비공개가 마땅한 정보일까. 지난달 발행된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건소장 법인카드의 집행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있다. 이때 청구인에게 제시된 정보는 사업자명 부서명 카드번호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으로 상세했다.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마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미 공개된 조사보고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첩보 수집 업무수행이 현저히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예방·수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정보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인적사항만 지운다면 초등학교장의 경조사비 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다. 2009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느 용도로 집행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경조사 사실 자체가 비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작업사항’ ‘특기사항’을 제외하면 광주교도소 교도관의 근무일지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나와 있다.

정부의 투명성 강조, 정보공개법령 개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부분공개 포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3320건으로 2012년(2741건)보다 21% 증가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도 657건으로 2012년(455건)보다 44.3%, 행정소송 제기는 171건으로 2012년(95건) 대비 80% 늘었다. 안행부는 “불복 구제 신청을 통틀어 보면 2012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의 전체 증가율(9.5%)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