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한요금제’가 각종 제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는 제한요금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상위 3사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및 음성 무한요금제가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무한요금제의 경우 대부분이 월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쓰고 나면 매일 추가 용량(1∼2GB)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데이터 무한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 LTE 속도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하기도 했다. 제한조건이 없었던 3G 무한요금제와 달라진 것이다. 음성 무한요금제 역시 영상통화나 전국 대표번호(15**, 050*이 국번인 전화) 통화, 인터넷 통화 등은 별도 제공량이 50∼300분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무한요금제를 쓰는 4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24.1%는 제한조건을 모르고 있다가 초과 요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일부 알뜰폰 LTE 요금제가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의 9개 요금제 중 5개가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요금제보다 제공량 대비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무늬만 LTE무한요금제… 데이터·음성 별도 제공량 제한돼 있어
입력 2014-09-22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