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심 공약인 ‘정부 3.0’ 정책의 기본 격인 정보공개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정부 회의의 녹음·녹취·공개를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지만 우선 ‘정보공개 신청→적극 공개’라는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최근 한 달 동안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금융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직접 신청하는 등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시행 16년째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각 부처와 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3일 이 제도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의 최근 12년간 정원과 조직직제 개편 이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공개 여부 결정 시한인 ‘청구일로부터 10일’을 넘기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한을 5일 넘긴 지난 17일 안행부 관계자는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이트에 공개돼 있으니 찾아서 보라”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적혀 있는 연락처를 통해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구를 거둬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민들에게 사전에 정보의 ‘목록’뿐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장 부처인 기재부 홈페이지상의 사전 정보공개 목록 점검 결과 200여종의 공표 대상 정보 중 제대로 관리되는 것은 10개를 넘지 않았다. 또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6개월간 기재부가 공개한 원문 문서는 80개에 불과했다.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따랐다고 가정하면 6개월 동안 40여명의 국장급 이상 기재부 간부가 1인당 단 2건을 결재한 셈이다. 이 밖에 금융 당국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도 제각각으로 박근혜정부의 정보공개 공약을 무색케 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이경원 기자 zhibago@kmib.co.kr
[엉터리 정보공개 실태] 朴정부 핵심 공약 ‘정보공개制’ 겉돈다
입력 2014-09-22 04:40 수정 2014-09-22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