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통치냐… 헌법 통치냐… 중국, 수십년간 논쟁 재연 가능성

입력 2014-09-22 03:41
중국을 통치하는 것은 공산당일까, 헌법일까.

수십 년간 계속된 논쟁이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재연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이미 중국 언론들도 4중전회의 핵심 주제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헌법에 의한 국가 통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초월할 수 없다’는 중국 헌법 5조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회의 결과인 전면심화개혁 결정에도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헌법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헌법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죄를) 추궁당한다’고 명시됐다. ‘어떤 조직’에는 공산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당내 보수파들은 지속적으로 ‘헌정(憲政) 개혁’ 요구가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전복하려는 서방의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콩대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최소 200건의 비판 기사가 나왔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당 지도부가 서구식 입헌정치와 보편적 인권, 언론자유 등을 공산당 집권을 위협하는 7대 위험 사조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9호 문건’을 하부 조직에 하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쉐중 상하이 화둥정법대 교수가 입헌정치 등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다 정직처분을 받았다. 2008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적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을 주도했던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복역 중이다.

개혁파 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장 교수는 “시 주석의 말은 단순히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4중전회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에드워드 프리드먼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헌법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 복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헌법을 버리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