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쌍둥이 혹은 세 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에게 출산휴가 30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를 합쳐 모두 120일의 출산휴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쌍둥이 여부와 무관하게 여군의 출산휴가 일수는 90일로 동일하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군은 동시 출산, 난산 등을 겪을 위험이 있고 높은 조산 비율을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120일 휴가 중 60일은 출산 후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에 대해서만 금지됐던 부대 지휘관의 징계 감경·유예 권한을 성폭력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음주운전·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령이 개정되면 군 징계위원회는 수수한 금품 혹은 횡령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음주운전, 기밀누설 등에 대해 온정적 처분이 내려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쌍둥이 임신 여군에 산휴 30일 더 준다… 국방부 입법예고
입력 2014-09-22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