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냐 합법노조냐… ‘전교조 운명’ 憲裁 손에

입력 2014-09-20 05:08

법원이 19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성 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졌다. 헌재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은 전교조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는 법외노조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공성 중립성 윤리성이 강조되는 교원의 특성상 교원의 단결권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직 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였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교원의 단결권에 앞선다는 취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91년 교원의 노동 3권을 부인한 옛 사립학교법에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했던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은 조화돼야 하며 한쪽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는 행동인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교육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교육권과 충돌할 여지가 많지만 단결권까지 제한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는 해석이다.

2심은 또 전교조는 산별노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는 산별노조와 다르다”고 했지만 2심은 전교조는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으므로 산별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산별 노조는 해직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교원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조합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에서는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 직후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단체교섭 중단 및 무효화,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각종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모두 중지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이 미복직 전임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도 무효화되며 이미 학교로 복직한 이들도 전교조 전임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사·정 합의로 제정된 것이고,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최종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됐다”며 “교육부는 사과하고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전임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