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통보 취소 소송’ 1심 재판에서 패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강행했던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였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 소지가 있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된다. 항소심 선고는 헌재의 위헌심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전교조는 이 조항에 따를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서 교육 관련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는 산별노조로 봐야 한다”면서 “전교조와 다른 산별노조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산별노조에는 해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내린 후속조치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적 심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나성원 김유나 기자 naa@kmib.co.kr
법원, 전교조 항소심 선고때까지 합법지위 인정
입력 2014-09-20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