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253명도 정규직 인정

입력 2014-09-20 03:07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날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의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이들에게 손해배상금 8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정규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해 왔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일부 배제됐다.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