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던 30대 여성에게 실탄 2발을 쏴 제압한 김모 경위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서 다소 감점을 받는다. 김 경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A씨를 향해 권총을 조준했고, 방아쇠를 눌렀다 뗐다 하는 사이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 대신 실탄이 발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경고에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던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흉기 난동 여성 실탄 제압 경찰관 경고 처분
입력 2014-09-20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