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 주요 내용… 부채 규모 큰 공기업, 완전히 퇴출시킨다

입력 2014-09-19 04:52
새누리당이 18일 내놓은 공기업 개혁안의 핵심은 부실 공기업 및 자회사를 퇴출할 수 있는 법 규정 마련과 성과연봉제 등 인사제도 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에 대해선 경영진 교체, 지원 축소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적자 규모가 큰 공기업 임원의 보수 조정을 넘어서는 ‘정년 미보장 퇴출 장치안’ 등 강도 높은 개혁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4월 이후 2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기업 해산 근거법 개정=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는 공공기관 퇴출 규정이 전혀 없다. 당은 느슨한 법 규정 때문에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공운법에 ‘공공기관 해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해산 사유는 설립 목적의 달성, 합병 혹은 파산, 법원 명령이나 판결,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공공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또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주식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영진 교체 같은 지엽적인 접근으로는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인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근무연수만 채우면 승진과 임금 인상 등 혜택을 누리는 ‘철밥통 구조’에선 비용 절감, 생산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1∼2급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감안해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기업 출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익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최근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늘려 퇴직 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줬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의 46개 자회사와 코레일의 11개 민자역사 등을 정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 배경=새누리당은 공기업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영 실적의 심각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방치할 수 없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더하는 성격도 강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은 살림살이가 힘들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등 공기업 개혁안은 공기업 노조 등의 저항 때문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김대중정부 5년간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 및 에너지 공공기관의 빚은 22조7000억원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선 각각 72조9000억원, 203조원이나 폭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