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퇴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모(母) 공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실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임금체계와 정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공기업 부채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493조원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 액수인 444조원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0년부터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혁안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거나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중앙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303개에 달한다.
개혁안은 또 부실한 공기업의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 공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실 자회사나 민간 영역을 잠식하는 자회사를 퇴출시키면 공공기관 부채가 줄고 민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공기업개혁분과의 설명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 부적격 ‘낙하산 인사’ 논란도 방지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시도됐으나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박근혜정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중앙정부 운영 공기업도 ‘퇴출’… 與, ‘철밥통’ 개혁안 마련
입력 2014-09-19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