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 여친부모 살해범 사형 선고

입력 2014-09-19 03:20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20)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24)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 내려진 사형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살해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과 동일 범행 재발을 위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