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임 병장 측 “집단 따돌림이 사고 원인”

입력 2014-09-19 04:20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18일 첫 공판을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군사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22사단 GOP(최전방 일반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기소된 임모(22)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강원도 원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군 검찰은 “소대 동기들과 후임병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고인이 평소에 소대원을 살해하는 것을 상상해 왔다”면서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을 본 뒤 격분해 소대원 모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10여분에 걸쳐 낭독했다.

이어 임 병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대체로 맞는 것 같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만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럴 만한 비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면서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었다. 왕따와 무관심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제대한 김모(23)씨는 “부대 내에서 따돌림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임 병장이 조용한 성격이었고 혼자만 있으려고 했다. 자기가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판에는 유가족, 피해 병사 등 11명을 비롯해 임 병장의 부모가 함께 참관했다. 공판이 끝난 뒤 임 병장의 부모는 유가족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아들을 대신해 사죄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