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과 함께 연구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의중이 실린 안이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 포인트씩 낮아진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을 적용받아 높은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학회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연금학회의 개혁이 집중되는 대상은 재직 공무원이다.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본인과 정부가 7%씩 부담)’에서 20%로 오른다. 본인 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2016년 가입 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불리하다.
2016년부터 입사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부담률과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대해 “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안을 올려놓고 각각의 의견들이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정치공학적인 해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연합뉴스 rdchul@kmib.co.kr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 현 수급자도 수령액 3% 삭감
입력 2014-09-19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