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도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생계수단이 아닌 레저·스포츠용으로 쓰여 고가 제품이 급증했지만 체납 징수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며 공매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25㏄급 오토바이의 가격은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860만원 이상이고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원이 넘는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120㏄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시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다. 120cc 미만은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견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5300만원에 이른다. 압류 대상은 외제가 80.45%(284대)이고, 시세 3000만원이 넘는 1600㏄ 이상도 9대가 있다.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505d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한 바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100만원 이상 세금 체납땐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9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