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8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특성뿐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판결과 상관없이 지난달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고,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000명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고 2016년 이후에도 직영 기술직 채용 시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분위기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갈수록 외주화하고, 핵심이 아닌 부서는 하청으로 돌리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법원 판결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한 소송이 이어진다면 영세 업체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국내 인력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런 판결이 나오면 향후 기업의 인력운영 자율성이 사라지고 채용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현대차 입사를 희망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동일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사내하도급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이 되는 게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재계 “노동시장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한 판결”
입력 2014-09-19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