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대상 ‘연봉 8000만원 이하’ 확대 추진

입력 2014-09-19 03:58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제기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된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을 연 8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간 소장펀드는 준수한 수익률에도 가입률이 3%에 머물러 흥행 참패 평가를 받아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소장펀드는 서민 자산형성, 장기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된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인데 이 중 240만원(40%)까지 소득에서 빼 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초 금융투자업계는 4조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장펀드의 실적은 턱없이 부진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장펀드 누적 계좌는 23만6000개, 1123억원만이 유입된 상태다. 출시 초반인 3∼4월에는 매달 10만여 계좌씩 개설되기도 했지만 갈수록 인기가 떨어졌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별로 없는 2030세대에 가입이 한정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개정안에는 가입자가 소장펀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 가입 대상이 100만명가량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는 자산운용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